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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4. 26. 결정

피뢰침 설치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팀-2178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피뢰침 설치 대상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에 화학류 및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크러셔장이 화학류 및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이고 동 피뢰침의 설치비용이 공사설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동 피뢰침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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