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4. 19. 결정
학력평가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팀-854
해석례 전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의 대상으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 ·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하께서 질의하신 교육청 학력평가의 성적 반영, 도서구입비 예산 책정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동법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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