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력평가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의 대상 으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하께서 질의하신 교육청 학력평가의 성적 반영, 도서구입비 예산 책정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동법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