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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4. 12. 결정

결혼 주택구입 시 필요경비를 위해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노사협력복지팀-1197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자사주의 인출, 현행 제25조)) 제1항제4호를 보면 ʻʻ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자사주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ʼʼ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 예를 들어 결혼, 주택구입 등으로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자사주의 인출, 현행 제2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ʻʻ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ʼʼ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현행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내용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결혼이나 주택구입 시 필요경비 등은 동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사주 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자사주 인출이불가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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