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결혼 주택구입 시 필요경비를 위해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자사주의 인출, 현행 제2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현행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내용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결혼이나 주택구입 시 필요경비 등은 동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사주 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자사주 인출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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