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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결혼 주택구입시 필요경비를 위해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요지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자사주의 인출, 현행 제2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현행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결혼이나 주택구입시 필요경비 등은 동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사주 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자사주 인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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