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343
요지
❍○○공단 규정에 의한 지급현황 항 목 지 급 시 기 감액규정 효도휴가비 년 2회 설날, 추석이 속하는 달(기본급의 50%) 휴직, 정직기간에는 지급하지 않음 가계지원비 년 5회 1, 5, 7, 8, 11월에 지급(기본급의 50%) 〃 장기근속수 당(정규직) 매 달 - 근속년수-1. 5년 이상 10년 미만:50,000원2. 10년 이상 15년 미만:60,000원3. 15년 이상 20년 미만:80,000원4. 20년 이상 25년 미만:110,000원5. 25년 이상:130,000원 결근, 정직감봉시 감액 근속수당(비정규직) 매 달 -근속년수-1. 1년 이상:10,000원2. 2년 이상:20,000원3. 3년 이상:30,000원 등※ 1년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10,000원씩 가산지급 결근, 정직 감봉시 감액 근무장려수 당 년 1회 (정규직) 200,000원(비정규직) 100,000원 •7월 20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임직원•결근, 정직 감봉시 감액 총 칙 ※ 상기 항목은 공단 설립 이래 현재까지 통상임금에서 제외 되어 있음. ❍질의사항 - 상기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 또는 미포함 여부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제1항의 “정기적”이 매 1개월(1임금 산정기간)만을 의미하는지?
해석례 전문
❍ 「통상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 -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보고 있음.(같은 취지:노동부예규 476호 2002.1.22, 통상임금산정지침) ❍귀문의 경우 근무년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근속수당 및 1임금 산정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효도휴가비(년 2회), 가계지원비(년 5회), 근무장려수당(년 1회)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는 바,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근속수당과 1임금 산정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