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각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요지
○「통상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 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보고 있음.(같은 취지:노동부예규 476호 2002.1.22, 통상임금산정지침) ○ 귀문의 경우 근무년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근속수당 및 1임금 산정기 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효도휴가비(년 2회), 가계지원비(년 5회), 근무장려수 당(년 1회)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로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는 바,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근속수당과 1임금 산정기간을 초과하 여 지급되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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