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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2. 22. 결정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관련

산업안전팀-945

요지

당사는 식료품 제조를 하는 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는 80여명인 회사입니다.냉동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라서 냉동제조(프레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의한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직원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보면 10호 가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하였는 데 위에서 말한 자격증으로산업안전보건법 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있는 지(식료품 제조업 회사이기 때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과는 별개라고 생각됨)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영별표4 제10호)규정에 의거 식료품제조업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ldquo;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rdquo;는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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