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관련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영별표4 제10호) 규정에 의거 식료품 제조업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고압가스 냉동기계 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영별표4 제10호) 규정에 의거 식료품 제조업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고압가스 냉동기계 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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