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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학에서 공업경영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해당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 재해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에 관한 지도· 조언을 위해 【영별표4】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질의의 경우 대학에서 전공한 “공업경영과”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안전관리 초급 기술자” 경력이 【영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학과에 해당되는지와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1998.12.31.까지의 교육에 한함)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것으로【영별표4】안전관리자 자격 제5호 “고등교육법 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 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전공한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를 말하는 것으로 귀하가 전공한 공업경영과 (산업공학과)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귀하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취득한 안전관리 초급기술자 경력증은 건설 기술관리법의 목적에 따른 것일 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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