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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학에서 환경안전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해당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의 5, 6호의 “산업안전 관련 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산업 안전공학과, 안 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되고 학력인정 등에 관한 법률(’97.1.12. 제정)의 안전공학 전문학사 학력인정 표준 교육과정상의 2년제 전문학사 학력인정학점 및 과목 중 전공 (전공필수 포함) 분야 45학점 이상이수한 자에 대하여 전문학사 취득한 자에 한 함 따라서 귀질의의 ○○대학 “환경안전과”는 환경 및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는 학문으로 산업안전공학 전공(전공필수 포함) 분야의 이수학점이 28학점에 해당되어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하고 전문학사학위 산업안전공학 전공)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학과의 특성상 이를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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