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2. 14. 결정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 적용범위

산업보건환경팀-1062

해석례 전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리대상유해물질, 제조 등 허가․금지대상유해물질에 대하여만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에 관한 기준을 물질상태별(가스상, 입자상)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동 기준이 적용되지않는다고 할 것이며, 다만 분진에 대해서는 후드의 형태 등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규정(동 규칙 제219조)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