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무흄 발생공정의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요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고무흄에 대하여 별도로 제어풍속을 정한 규정은 없음. 다만, 산업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의 별표8(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국소 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를 참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