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무흄 발생공정의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요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고무흄에 대하여 별도로 제어풍속을 정한 규정은 없음. 다만, 산업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의 별표8(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국소 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를 참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고무흄에 대하여 별도로 제어풍속을 정한 규정은 없음. 다만, 산업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의 별표8(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국소 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를 참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