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2. 25. 결정
고무흄 발생공정의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산업보건환경과-929
해석례 전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무흄에 대하여 별도로 제어풍속을 정한 규정은 없음.다만,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의 별표 8(관리대상유해물질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를 참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div
산업보건환경과-929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무흄에 대하여 별도로 제어풍속을 정한 규정은 없음.다만,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의 별표 8(관리대상유해물질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를 참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