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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2. 1. 결정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관련

산업안전팀-577

요지

공공기관으로 ○○도 ○○군청 실과원소의 소속인 보건의료원으로 주요업무는 보건정책사업추진(보건소 기능과)과 의료원(병원)으로서 진료과목은 10개과목과 입원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공무원(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등) 95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여부 <갑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안전관리자 선임 등)별표3 안전관리자를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에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령 별표1 제5항에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제외)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사업장은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제외 사업장으로 봄 <을설> 위 별표3 제23호에서 명시한 제1호 내지 제22호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사업의 종류로 적용대상이며 공공행정기관 현업부서로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명시된 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대상 사업장임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보건의료원은 일반병원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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