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요지
보건의료원은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일반병원에 해당되어 산업 안전보건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 및 영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법의 일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영별표 1 규정에 의한 법의 일부 적용 대상사업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라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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