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관련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거보건의료원은 일반 병원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거보건의료원은 일반 병원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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