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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관련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거보건의료원은 일반 병원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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