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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0. 27. 결정

사업장간의 전출입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통산가능 여부

퇴직급여보장팀-4102

요지

“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A”가 인사명령을 통하여 동일인 대주주(또는 계열 관계)가 운영하는 “나” 회사에 전입하였고, “가”와 “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때 “A”는 본인의 퇴직급여를 “나” 회사에 실질적으로 퇴직할 때 수급하기를 원하고 있을 경우 적립금의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고용관계의 승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에서 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 및 가입기간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가”회사에서 “나”회사로의 전출 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근로의 단절이 아닌 계속근로로 보아 고용관계를 승계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의무 및 적립금의 인수, 계속근로에 따른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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