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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장간의 전출입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통산가능 여부

요지

○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고용관계의 승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에서 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가입기간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가”회사에서 “나”회사로의 전출 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근로의 단절이 아닌 계속근로로 보아 고용관계를 승계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의무 및 적립금의 인수, 계속근로에 따른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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