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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0. 26. 결정

고용승계 된 근로자가 해고된 후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합원 자격 유무

노사관계법제팀-3209

요지

△△군과 청소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던 A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포기하여 B사가 △△군과 위․수탁계약을 하여 청소업무를 대행하게 됨. 종전 A사에 근무하던 조합원들은 B사에 전원 고용승계 되었다가 해고된 후 기존의‘△△지역□□노동조합’을 전원 탈퇴하고 ‘전국○○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B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관할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을 받았으나 B사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계류중에 있음. 1.B사에서 해고된 조합원들이 해고 기간중 ‘△△지역□□노동조합’을 탈퇴하고‘전국○○노동조합’(지부설치)에 가입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B사 소속의 기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는 &ldquo;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rdquo;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임(대법원 2005. 6. 9, 2004도7218 등).2. △△군과 청소업무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던 &ldquo;A&rdquo;사가 계약기간만료 후 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ldquo;B&rdquo;사가 △△군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종전 &ldquo;A&rdquo;사에 근무하였던 조합원들은 &ldquo;B&rdquo;사가 고용승계 후 해고하였다며 &ldquo;B&rdquo;사를 상대로 동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임. - 또한, 위 규정은 해고된 자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및 조합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을 감안할 때, 종전 &ldquo;A&rdquo;사에 근무하였던 조합원들이 해고기간 중 기존 &ldquo;△△지역□□노동조합&rdquo;을 전원 탈퇴하여 &ldquo;전국○○노동조합&rdquo;에 가입하고, 이후 &ldquo;B&rdquo;사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lsquo;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rsquo;로 인정한 경우라면 이들의 &ldquo;전국○○노동조합&rdquo;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봄.3. 따라서, &ldquo;B&rdquo;사에는 &ldquo;전국○○노동조합&rdquo;에 가입한 조합원이 있어 &ldquo;B&rdquo;사 소속 근로자를 대표하여 교섭할 노동조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등으로 이들의 조합원 자격이 부인되지않는 한 &ldquo;B&rdquo;사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것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항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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