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대부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한도에서만 가능한지
노사협력복지팀-2356
요지
당 공단에서는 주택임차자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장학금 등 법 제14조제1항의 사업 중 장학금만의 지원으로 기금의 50%를 사용하고 있으며,장학금을 제외한 주택임차자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기금 증식을 위한자금으로 대부하고 있음 주택임차, 근로자생활안정 등 대부사업은 법 제14조제1항의 사업 중일부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장학금과 함께집행해야 하는데 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장학금으로만집행하고 대부금은 기금증식용 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바,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위와 같은 지적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대부하고 있는 주택임차자금 및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법 제14조제1항의 용도이므로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만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공단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금을 기금증식용 기금에서 집행해도 되는지 질의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현행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은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단,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현행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금의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의50%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용도사업 재원은 동법 제14조제1항(현행 제62조제1항)에 의해 수익금사용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동법 제14조제2항(현행 제62조제2항)에 따라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범위 내에서 동법 제14조제1항(현행 제62조제1항)의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또한, 기금은 법 제14조제3항(현행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원금으로 근로자의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그러나, 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 내에서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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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보전방법은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후 지출함.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시에 기금원금사용은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원금사용에 대한회계저리기준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동 금액만큼기금원금으로 재편입토록 의견서를 제출하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다시기금원금으로 편입시켜 회계처리 함에 따가 결손금이 발생한 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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