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잔여재산에서 퇴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되,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하고 아울러 기금에 관하여 같은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정관이 지정한 자라 함은 기금의 성격상 그고유목적에 유사한 사업 즉, 당해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단순히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같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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