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4. 결정
잔여재산에서 퇴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복지 68233-16
요지
기금해산시 잔여 재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관은 ʻʻ기금협의회가 협의 결정한 바에 따라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한다ʼʼ고 되어 현재 협의회의 결의를 통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수혜가 가도록 계획 중에 있는데 적법한 것인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ʻʻ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되,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하고 아울러 기금에 관하여같은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ʼʼ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ʻʻ정관이 지정한 자ʼʼ라 함은 기금의 성격상 그 고유목적에 유사한 사업 즉, 당해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단순히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같은법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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