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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한도에서만 가능한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은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수행 하여야 함. - 단,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용도사업 재원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의해 수익금 사용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범위 내에서 동법 제1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또한, 기금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금원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그러나, 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 내에서 대부사업을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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