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7. 28.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재실시의 적법여부

노사관계법제팀-2127

요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된 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재적조합원 5,599명 중 2,552명이 찬반투표에 참가하자, 개표를 하지 않고 유회임을 공고하였으며, 이후 15일 정도 경과하여 다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적법 여부

해석례 전문

1.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1조제1항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있을 뿐, 그 외 투표방법 및 절차, 투표장소, 찬반투표 횟수 등에 대하여는노조법상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할 것임. 2. 노동조합에서 노조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총원 5,599명중 2,552명이 참가, 재적조합원의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개표 여부와 관계없이노조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3. 한편,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후 여건변화 등에 의해 노조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새로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규약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재실시를 제한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