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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5. 19. 결정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공개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다시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하여야 하는지

노사관계법제팀-1364

요지

○○버스노동조합 △△지부장은 지부운영규정의 ʻʻ노조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지부운영 상황을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공개한다ʼʼ라는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 상황을 대의원회에 공개하여 왔음.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은 대의원회가 아닌 모든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게시나 인쇄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공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타당성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26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ʻ공표ʼ는 노동조합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임. 2.  노동조합 규약(지부운영규정)에 운영상황을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운영상황을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대표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열람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의거 시정을 명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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