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12. 결정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544
요지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노동조합에서는 3년동안 단 1회도 결산보고를 하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은 상태임. 저희 노동조합은 회계감사도 선임되어 있지 않고 지부장 혼자 수입과 지출을 하고 있어 결산을 감사하고 그 내역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공개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2. 동법상 동법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규약상 책임있는자에 대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