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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공개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다시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해야 되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공표는 노동조합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거나 유인물 배포하는 등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규약(지부운영규정)에 운영상황을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운영상황을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동법 제26조에 따라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열람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동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시정을 명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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