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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4. 3. 결정

회사 통합 이후 기금 미설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인지

노사협력복지팀-986

요지

△△연수원이 2006. 3. 1자로 ○○공사에 통합되었는 바, △△연수원은비영리사업으로 운영되고 예산・회계의 경우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연수원 근로자의 임금 및 4대 보험료 등의 지급은 □□시 특별회계예산으로 집행되므로 ○○공사가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적립은 순수하게 ○○공사의 운영수입으로 조성되는 바, ○○공사와 △△연수원 통합 이후 △△연수원 근로자들을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자로 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현행 제72조)에 의하여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연수원이 ○○공사로 합병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합병사유에 해당할 것임. - 따라서 A연수원 소속 근로자도 기금의 수혜자가 됨이 원칙이나, 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기금은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차등지급 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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