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 통합 이후 기금 미설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인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현행 제72조)에 의하여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연수원이 ○○공사로 합병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합병사유에 해당할 것임. - 따라서 A연수원 소속 근로자도 기금의 수혜자가 됨이 원칙이나, 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기금은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차등지급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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