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회사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 회사에서 사옥 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및 회사 시설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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