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회사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노사68120-139
요지
당공단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비를 동 조합의 운영비 등에 충당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법에는 제10조의2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만 되어있고 근로자위원의 업무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노사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당공단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업무 및 활동에 쓰이는 경비는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이를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 경우 예산지원이 노사관련 법규, 기타 정부 방침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가 없는지?
해석례 전문
노사협의회법 제4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노사협의회법은 근로자위원의 노사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10조의2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 경비를 귀공단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함이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지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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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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