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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회사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노사협의회법 제4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노사협의회법은 근로자위원의 노사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10조의2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 경비를 귀공단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함이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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