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회사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노사협의회법 제4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노사협의회법은 근로자위원의 노사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10조의2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 경비를 귀공단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함이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음
관련 해석례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회사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원들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하는 것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 및 비품구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가능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법인이 종교시설 건립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고유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법인이 종교시설 건립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고유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