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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3. 15. 결정

특수건강진단 신규대상 물질 사용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는

산업보건환경팀-1598

요지

지난 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을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올 해부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정기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따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배치전 건강진단을 포함하여 배치 후 첫 검진까지 모두 다 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05.10.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종사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과규정을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추가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동 규칙 시행 전부터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동 규칙의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에 규정한 대상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에 따른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내에 실시하면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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