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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2. 17. 결정

단체협약에 규정된 퇴직금제도의 적용시기 등

퇴직급여보장팀-489

요지

□ 관련근거 ○ 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 설립일 (99년) ○ 최초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99년) 제39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갑’은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각 호의 지급률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① 5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에게는 50%를 가산한다. ② 순직한 자에 대하여 1호의 지급률에 20%를 추가하여 가산한다. ○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제정 (2002년) □ 퇴직금 적용에 대한 사항 질의 ○ 우리구 상근인력 중 최초 채용일(일용직 기간 포함)이 1991년 이전인 사람에 대한 퇴직금 적용에 대한 사항 질의 ※ 1991년 이전은 상용직 단체협약서 및 관련 규정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에 준하여 적용하였음 ○ 질문1) 최초 상용직노동조합설립일(99년) 및 단체협약일(99년) 이전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현재 상근인력으로 근무중인 사람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기간 계산에 대한 사항 -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위의 상용직 단체협약서를 근거로 하여 50%를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일용직 근무기간과 상용직 근무기간을 별도로 계산하여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문2) 상용직 재직중인 사람이 5년이상 근속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50%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 만약, 5년이상 근무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시 50%를 가산한다면 6년 근속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어 또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는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2년 근무자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8년 근무자로 보아 50%를 가산하는 것인지? ○ 질문3) 상용직 근무기간이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상 근속하였을 경우도 실근무경력 5년이상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지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는 단체협약의 적용시점에 관한 해석으로는 단체협약의 적용시기는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만약 단체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므로 노사간에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정산 이후부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병역법 에 의하면 군복무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군복무 휴직기간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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