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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가 인정하여야 하는지

요지

1. 노조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할 것임. 2. 단체협약에 전임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전임자 수만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 등 기존 전임자들이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임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단체협약의 체결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존중하되 달리 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노동조합 내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지정된 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노조 전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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