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0. 25. 결정
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가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노동조합과-3042
요지
단체협약에 “회사는 조합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조합원 중 4명이 조합업무에 전임할 것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 상임부위원장, 사무국장, 지부장이 전임자로 활동 중 전임자 3명이 수배․구속되어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는 회의를 통해 전임자 3명을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단체협약 제14조에 의거 3명의 전임자를 선정하여 회사에 변경통보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않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 에 의거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 전임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전임자수만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 등 기존 전임자들이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임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단체협약의 체결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존중하되 달리 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노동조합 내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지정된 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노조 전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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