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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가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할 것임. 2.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 전임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전임자수만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 등 기존 전임자들이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임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단체협약의 체결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존중하되 달리 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노동조합 내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지정된 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노조 전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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