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후 기금만 별도 운영 가능 여부
노사협력복지팀-433
요지
당사는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조직의 일원화로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주)를 2006. 00. 00자로 흡수합병하기로 했고, 그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운영해 왔기 때문에 기금의 합병보다는 별도 운영을 고려하고 있음. ○○(주)와 ○○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합병 후에도 별도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해야 하는지(합병 후에는 ○○식품(주)는 ○○(주)의 생산본부에 편입되고, 사업장별로 나뉘어 있었던 인사, 경리, 회계 등은 일원화할 계획임.) 위의 경우에서 ○ ○ (주)와 ○ ○ 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할 때 또는 ○ ○ (주)와 ○ ○ 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운영되어질 경우 그에 따른 행정절차는
해석례 전문
귀사와 같이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회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도 합병하여야 하나, 사업 합병 후 사업장을 달리하고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기금을 합병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현행 제72조)의규정에 의하여 합병계약서를 작성 각각의 기금협의회에서 합병의결을 거쳐야 하며, 흡수합병에서 소멸되는 회사의 기금은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동법 시행령 제25조(현행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8조(현행 제28조)의 의거관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고, 존속되는 회사의 기금은 합병에 따라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사항을 정비한후 정관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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