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 합병 후 기금만 별도 운영 가능 여부
요지
귀사와 같이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회사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도 합병하여야 하나, 사업 합병 후 사업장을 달리하고 사업장별로 인사ㆍ노무ㆍ경리ㆍ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 기금을 합병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현행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계약서를 작성 각각의 기금협의회에서 합병의결을 거쳐야 하며, 흡수합병에서 소멸되는 회사의 기금은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동법 시행령 제25조(현행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8조(현행 제28조)의 의거 관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고, 존속되는 회사의 기금은 합병에 따라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사항을 정비한 후 정관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