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7. 7. 결정
회사 합병 후 기금만 별도 운영 가능 여부
복지 68233-166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카드」사가 기금이 설치되어있는 「○○은행」사로 합병되어 「○○은행카드사업부문」으로 존재함. 합병 후에도 「○○은행카드사업부문」의 예산・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인형태로 운영되며 노조도 각각 존속하여 각각의 단체협약에 의한 급여 및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별도 운영 가능 여부 및 법적 절차는
해석례 전문
두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각 회사에서 운영중이던 기금도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사업합병 후에도 2개의 노조가 존속하고 별도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장을 달리하고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이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기금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카드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한 후 「○○은행카드사업부문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 설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정관변경 인가신청절차를 거쳐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존속이 가능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