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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1. 29. 결정

상급단체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해고된 자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팀-635

요지

○  2003. 1월에 징계 해고된 산별노조 ◯◯지회의 전 지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된 후 행정소송에서 중노위의 판정이 확정되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1월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음 ○  한편, 2005. 11월에 실시된 산별노조 △△지부(◯◯지회의 상급단체) 의 지부장 선거에서 해고된 전 지회장이 지부장으로 당선되어 향후 지부장 자격으로 회사출입을 요구할 것이 예견됨 ○  이와 같이 해고된 자가 산별노조 지부장 자격으로 회사 및 노동조합사무실의 출입을 요구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 에 의거 해고된 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해고된 자의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하된 경우에는 그 후에 법원에서 해고무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고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고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귀사의 사업장 또는 구내에 있는 노동조합사무실에 당연히 출입할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사의 시설관리권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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