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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9. 5. 결정

목적 외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처리방법

산업안전과-4845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와 같이 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자체점검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금액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코자하는 경우라면 당해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해당월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동일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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