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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본사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요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8호(본사 사용비)에 의하면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항목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05.3.1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개정으로 항목별 사용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안전전담부서를 갖춘 건설업체 본사에서 소속현장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배정할 경우 소속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를 초과하여 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소속현장의 공사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정 금액을 배정.사용하되 총 배정금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본사 사용분에 대한 배정.정산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본사 사용비의 배정사실 및 금액을 명기하고, 본사에서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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