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본사 사용비 관련 질의회신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8-67호) 별표2 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 이내에서 본사 에서 사용할 수 있음 1.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전체 안전관리비의 5% 이내 에서 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되고, 본사에서 사용한 내역을 현장에서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음 2.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 항목 중 업무수행 출장비는 당해 현장뿐 아니라 해당 업체의 소속 전체 현장 모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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