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본사 사용비 지출시기 및 증빙 방법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8에 의거 “본사사용비”는 현장별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까지 배정할 수 있으나 그 배정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장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안전관리비의 본사 사용분에 대하여 현장에서 그 내역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본사 배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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