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본사 안전부서 명칭변경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본사에 두어야 하는 안전 전담부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및계상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조 별표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전담직원 3인이상으로 구성된 과ㆍ파트 등의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 귀사의 경우 안전담당 부서의 명칭이 “안전팀”에서 “품질안전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원이 품질안전팀 내에서 “안전파트”에 소속되어 전과 동일하게 안전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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