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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본사 안전관리부서의 사무용품을 본사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8(본사 사용비)은 소속 현장의 안 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비를 위한 지원비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및 소속 현장의 안전점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출장비만을 의미하며, 귀 질의의 디지털카메라, 컬러 프린터, 사무용품 등의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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