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7. 19. 결정

안전 · 보건교육 등의 실시결과 입증 및 보존방법

안전정책과-4214

요지

1. 현행 산안법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점검․회의결과 등을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2. 교육․점검․회의 등에 대한 참석자 명단을 싸인 후 스캔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한 법적서류를 정해진 기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기록․보존할 경우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스캔 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이들 서류가 사업주의 법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할 것임 <div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